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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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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리정책

    

 

   주식회사 일이삼솔루션/일이삼문자(이하 "회사")은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50조에 의거하여 모든 휴대폰 스팸 메시지에 대해서 발송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문자, 팩스, , 메일)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용어정리

 

    1.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스팸SMS : 사전에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하는 SMS 및 야간시간(21~8)에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SMS

    3.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4. Opt-In :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광고SMS를 발송할 수 있는 방식



  2. 발송 시 유의사항(규제방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2.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야간시간대(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청소년에게 전송되는 모든 음란성 휴대폰 메시지는 일체 금지됩니다.

    6. 위반시 고객님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 사용이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중지시, 회원의 충전금, ,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소멸됩니다.

    7. 휴대폰 문자광고는 "[광고]" 문구와 무료 수신거부번호 080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12조 이용고객의 의무

      7.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 되며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 . 이용자는 불법 스팸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7조 이용정지의 대상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 스팸 및 불법 통신해킹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  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포인트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불법 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38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대출주식제테크의약품성인사행성 게임로또 등)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2.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 또는 발신 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 또 는 발신 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5.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L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⑧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ο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ο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ο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ο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ο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ο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ο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ο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ο ,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수신동의 철회


    제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2.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 다음날 오전 8)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제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61조제2항 관련)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2. 본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전송자의 명칭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및 주소

    .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팩스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 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한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1항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2항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항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②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오전 8~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9. 광고성 정보 전송자 금지사항


   제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1.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수신자의 필터링 등 을 회피하기 위하 여 무료수신거부 번호 080-1234-5678 중 

      ‘080’ ‘O8O’ 이나 공팔공등으로 표시하거나 ‘( 광고 )’ 광고’, ‘( 광 고 )’ , ‘( / )’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를 

      이미지 형태 (jpg gif png 파일형식 등 ) 로 보내어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는 것도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10.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1.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등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11.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제 50(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

      “무료수신거부등 무료임을 안내하는 문구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로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030, 050, 060 발송제한

 

    030, 050, 060번호를 회신번호 또는 메시지 내용에 사용하는 광고성 SMS의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이트 : https://spam.kisa.or.kr/spa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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